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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등록일 2017-01-13
조회수 159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16호(2017.1.12.)와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357호)이 붙임과 같이 공포(2017.01.12.)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기능성화장품 품목 확대
나. 할랄 인증 등의 표시·광고 허용
다. 외국 상호·상표 표시·광고 상 중복규제 개선
라. 행정처분의 기준 개선
※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은 2017.01.12.(목)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