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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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16
조회수 1441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002호(2017.1.3.)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4027호, 2016.2.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총리령 제1322호, 2016.9.9.)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1월 20일(금)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