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2016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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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24
조회수 16760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2017년 2월 28일까지 제조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특히,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제조판매업자가 보고토록 하고 보고방법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을 통해 생산실적을 보고토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 생산실적은 2017년 2월 28일까지 협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보고 업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과태료 처분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실적보고 ⇨실적보고하러가기 ⇨ 이용신청 ⇨ 생산실적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파일 upload
나. 보고기한 : 2017. 2. 28 까지
※ 2016년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제조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실적을 보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우편, 방문 및 e-mail접수 불가)
※ 2017년부터 원료목록 보고시 반드시 표준화된 원료명칭으로만 보고토록 인터넷보고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원료목록 보고시 표준화된 명칭이 아닐 경우 실적보고 시스템에 Upload 할수 없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로만 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기 때문에 생산실적을 저희 협회로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외에 화장품법 제4조 1항의 1호, 2호의 유형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없음’으로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조판매업 등록 유형은 제조판매업 등록필증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생산실적 보고 : 이병수 (Tel: 02-785-7985 e-mail : jacklbs@kcia.or.kr)
원료목록 보고 : 조안나 (Tel: 02-761-4205 e-mail : ancho12@kcia.or.kr)
첨 부 : 1)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요령 1부.
2)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온라인 보고 절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