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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국 위생허가 시 자외선차단제 검사에 대한 외국검사기관 성적서 인정 관련
등록일 2017-02-03
조회수 14645
□ 중국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국외실험실에서 발급한 자외선 차단 지수 검사보고서를 사용할 경우 제출자료 관련 부분 국문 번역본입니다.
❍ 2016년 5월 5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발표한 「최초 수입 화장품 심사사항 하위항목: 수입 특수용도 화장품의 심사 및 비준 서비스 지침」에서는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국외실험실에서 발급한 자외선 차단 지수(SPF、PFA 혹은 PA지수)검사보고서를 사용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발췌한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내용의 중국어 전문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da.gov.cn/WS01/CL1770/152065.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붙임1. 국외실험실에서 발급한 자외선 차단 지수 검사보고서를 사용할 경우 제출자료 관련 (국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