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등록일 2017-02-03
조회수 1467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통령령 제27827호(2017.1.31.)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수입ㆍ유통ㆍ판매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