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관련 협조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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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2-03
조회수 1597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65호(2017. 1. 26.)와 관련입니다.
3. 「화장품법」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에 따라 ‘17.2.4일부터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 포함)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해 추후 점검할 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계에서는 법령의 미인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6. 12. 31까지 지정한 비임상시험실시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붙임의 기타시험이 동물대체시험법에 해당함)
붙임: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016.12.31 현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