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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4호(2017. 1. 26.)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염모제’, ‘욕용제’, ‘제모제’의 표준제조기준을 삭제하는 등 의약외품 품목신고 효율성을 높이고자「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2월 20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