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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등록일 2017-02-13
조회수 1446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2호(2017. 1. 26.)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및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등 4개 품목군의 의약외품 지정을 해제하여 고시의 완결성과 입법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3월 20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