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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3호(2017. 1. 26.)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인체 세정용품 중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사용제한 조치를 의약외품 분야에 반영하여 의약외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조화를 도모하고자「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3월 20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