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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5호(2017. 1. 26.)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직포’,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탐폰’ 및 ‘팬티라이너’의 순도 시험 중 ‘형광’ 시험법을 개선하고, 살충제 및 구강용품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로 신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제제 및 관련 성분의 규격을 동 고시에서 삭제하여 의약외품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2월 20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