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등 사전·사후관리 민원설명회“ 개최 안내의 건
등록일 2017-02-17
조회수 1482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525호(2017. 2. 10.)와 관련입니다.
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내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제조·수입·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2일(목), 3일(금)에 “2017년도 서울청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업계 관계자 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17.3.2(목) ~ 3.3(금)
○ 장소: 서울식약청 본관1층 강당
나. 설명회 참석대상
○ 관내 의약품 제조·수입자
○ 관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
○ 관내 한약재 제조·수입자
○ 관내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자
다. 교육 내용
○ 의약품 등 허가·신고·등록 등 민원 업무 절차 설명
○ 의약품 등 허가(신고/등록)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등 설명
○ 2017년도 서울청 분야별 사후 관리방안 및 위해정보 등 설명
○ 서울식약청 청렴의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시
○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분야별) 민·관 청렴 협력체 구성
라. 진행일정
|
일 자 |
시 간 |
대상 |
설명내용 |
|
‘17.3.2.(목) |
10:00 ~ 11:30 |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
∘허가(신고)업무: 40분 ∘감시업무: 40분 |
|
14:30 ~ 16:00 |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
∘허가(신고)업무: 40분 ∘감시업무: 60분 | |
|
‘17.3.3.(금) |
10:00 ~ 11:30 |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 |
∘허가(신고)업무: 40분 ∘감시업무: 60분 |
|
13:00 ~ 15:30 |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서울시 강남3구* 소재업체 *강남3구: 강남구,서초구,송파구 |
∘허가(신고)업무: 40분 ∘감시업무: 40분 | |
|
15:30 ~ 17:00 |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서울시 강남3구 소재업체를 제외한 서울청 관내 업체 |
∘허가(신고)업무: 40분 ∘감시업무: 40분 |
마. 참고사항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오시는 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