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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등 사전·사후관리 민원설명회“ 개최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관리과-1525호(2017. 2. 10.)와 관련입니다.

 

3.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내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 제조·수입·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3월 2일(목), 3일(금)에 “2017년도 서울청 의약품등 사전·사후 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업계 관계자 분들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17.3.2(목) ~ 3.3(금)

○ 장소: 서울식약청 본관1층 강당

 

나. 설명회 참석대상

○ 관내 의약품 제조·수입자

○ 관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자

○ 관내 한약재 제조·수입자

○ 관내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자

 

다. 교육 내용

○ 의약품 등 허가·신고·등록 등 민원 업무 절차 설명

○ 의약품 등 허가(신고/등록)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등 설명

○ 2017년도 서울청 분야별 사후 관리방안 및 위해정보 등 설명

○ 서울식약청 청렴의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시

○ 의약품, 의약외품, 한약재, 화장품(분야별) 민·관 청렴 협력체 구성

 

라. 진행일정

일 자

시 간

대상

설명내용

‘17.3.2.(목)

10:00 ~ 11:30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허가(신고)업무: 40분

∘감시업무: 40분

14:30 ~ 16:00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허가(신고)업무: 40분

∘감시업무: 60분

‘17.3.3.(금)

10:00 ~ 11:30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

∘허가(신고)업무: 40분

∘감시업무: 60분

13:00 ~ 15:30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서울시 강남3구* 소재업체

*강남3구: 강남구,서초구,송파구

∘허가(신고)업무: 40분

∘감시업무: 40분

15:30 ~ 17:00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서울시 강남3구 소재업체를 제외한 서울청 관내 업체

∘허가(신고)업무: 40분

∘감시업무: 40분

마. 참고사항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오시는 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