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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등록일 2017-02-17
조회수 1578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 고시 제2017-34호(2017.2.15.)와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 ‧ 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는 법제처 홈페이지(법령‧해석 정보 → 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