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준수 협조 요청의 건
등록일 2017-02-17
조회수 153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026(2017.2.10.)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 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세정, 각질 제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이 아래와 같은 유형에서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에, 각 사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 제조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다만, 수출품에 대해서는 수출국 규정을 따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규정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우리 협회(e-mail : jenko@kci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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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미세플라스틱(세정, 각질제거 등의 제품*에 남아있는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제품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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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1. 화장품의 유형 가. 영․유아용 제품류, 1) 영․유아용 샴푸, 린스, 4) 영․유아용 인체 세정용 제품, 5) 영․유아용 목욕용 제품 나. 목욕용 제품류 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 아. 두발용 제품류, 1) 헤어 컨디셔너, 8) 샴푸, 린스, 11)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차. 2) 남성용 탤컴(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4) 세이빙 크림, 5) 세이빙 폼, 6)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카. 6) 팩, 마스크(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9)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10)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11)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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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성분으로 언급한 22개 성분리스트 Polyethylene, Polypropylene, Polystyrene, Nylon-12(polyamide-12), Nylon-6, Poly(butyleneterephthalate), Poly(ethyleneisoterephthalate), Poly(ethyleneterephthalate), Poly(methylmethylacrylate), Poly(pentaerythritylterephthalate), Poly(propyleneterephthalate), Polytetrafluoroethylene(Teflon), Polyurethane, Polyacrylate, Acrylatescopolymer, Allylstearate/vinylacetatecopolymers, Ethylene/propylene/styrenecopolymer, Ethylene/methylacrylatecopolymer, Ethylene/acrylatecopolymer, Butylene/ethylene/styrenecopolymer, Styreneacrylatescopolymer, Trimethylsiloxysilicate(siliconeresi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