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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
등록일 2017-02-17
조회수 1440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팀-547호(2017.2.15.)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한국인의 화장품 사용량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 2. 24(금)까지 우리 협회(e-mail : jenko@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