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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적용 관련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372호(2017.1.26.)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에게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되어야 하는 사용 시의 주의사항 중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는 등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2016.09.09.)한 바 있습니다.

 

4.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2017년 2월 4일자로 기능성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어 시행되며, 화장품심사과에서는 민원 편의를 위하여 위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변경심사 또는 재보고 없이도 동 개정사항이 적용됨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별표 3]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