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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수요조사“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582호(2017. 2. 17.)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럽연합 등 국제적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조치 및 국내「화장품법(법률 제14027호, 2016.02.03.)」개정에 따른 동물실험 실시 화장품 또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조치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활용 가능한 OECD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기반「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13건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OECD 독성시험 제·개정에 따른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추가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3의 수요조사양식 의거 작성하시어 2017.02.27.(월)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식약처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현황 1부.

붙임2: OECD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목록 1부.

붙임3: 수요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