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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353(2017.2.2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자체 위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화장품 일부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고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