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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2017년 지재권분쟁공동대응지원사업 공고(1차)문 안내
등록일 2017-03-06
조회수 14145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지재권분쟁공동대응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진행중이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사업목적
ㅇ 해외 진출(준비) 우리기업들이 공통의 국제 지재권 분쟁 현안 해결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에 대하여 컨설팅 전문기관을 통해 현안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2. 신청 기간 및 대상
가. 신청 기간 : ’17. 2. 28(화) ~ 3. 20(월), 21일간
* 신청기간 외에는 신청 불가
나. 신청 대상 : 해외 진출(준비) 중소·중견·대기업 중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단, 중소·중견기업은 최소 2개社 이상 포함) 또는 동종 기업을 대표하는 업종단체
* 대 기 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계열사 자산의 총 합계가 10조 이상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다. 신청 방법
ㅇ 협의체(업종단체)는 컨설팅 수행 요건을 갖춘 수행기관을 선택 후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이메일(ip_care@koipa.re.kr)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지재권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은 지원분야와 관계없이 기업 당 연간 1회만 지원
ㅇ 컨설팅 수행기관은 컨설팅 추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수행인력 등록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제출
3. 관련 문의
ㅇ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협력팀
- 전 화 : (02) 2183-5895, 8
- E-mail : ip_care@koipa.re.kr
- 주 소 : (061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6층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 www.koip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