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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한중FTA 특혜 적용 관련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CO-PASS) 안내

등록일 2017-03-07

조회수 14681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28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한중 FTA 특혜 적용>

-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한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하 CO-PASS*)’을 2016년 12월 28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ASS: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EODES)’을 앞으로 관세청이 추진하는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교환 사업’ 전체로 통합·브랜드화하여 CO-PASS(코패스)로 지칭·활용

- 2016년 12월 28일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자료가 교환된 경우 중국 세관에 추가적인 원산지증명서(이하 C/O, Certificate of Origin) 원본 서류 제출 없이* 한중 FTA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우리나라는「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12.27)으로 사후협정신청 시 C/O 원본 제출의무 생략을 반영

- 원산지증명서 교환현황 직접 확인 가능한 경로(관세청의 YES FTA 포털*>원산지검증>CO-PASS 조회)

   * YES FTA 포털: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ftaportalkor

- 해당 보도자료: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18&nttId=3719&layoutMenuNo=294&siteId=main&searchCtgry=&searchCnd=&searchWrd=¤tPageNo=10&recordCountPerPag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