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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한-중 양국간 아태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시범운영 실시 안내

등록일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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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한-중 양국간 아태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범운영 실시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2월8일부터 한-중 간 APTA 원산지증명서 자료 교환>
-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APTA 확대 적용 -
 

 

- 관세청은 2017년 2월 8일부터 중국 세관당국*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 증명서(이하CO) 자료 교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 APTA 회원국 간이 아니라, 한-중 양국 간 교환

- 양국은 ’16.7월부터 APTA CO 자료 교환 논의를 시작해 12월에는 기술 테스트에 성공했으며, 8일부터 APTA CO 전체 자료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기로 했으며, 시스템교환이 오류 없이 이루어지면 오는 5월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범운영 기간(2.8~5.10)중 중국에 제출된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일치할 경우 종이 CO 제출이 생략됩니다. 만약 자료가 교환되지 않았을 경우 현행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APTA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 자료와 수입신고 내역이 불일치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해당 보도자료: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18&nttId=3781&layoutMenuNo=294&siteId=main&searchCtgry=&searchCnd=&searchWrd=&currentPageNo=4&recordCountPerPag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