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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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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3-22
조회수 1489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4264호, 2016.5.29. 공포, 2017.5.30. 시행) 및 「화장품품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357호, 2017.1.12. 공포, 2017.5.30. 시행)에 따라 염모제, 제모제 등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군 및 신규지정 기능성화장품의 주요 성분들에 대해 사용한도를 지정하거나 배합금지성분을 조정하여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보호 및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4월 3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