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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9호(2017. 3. 16.)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염모제’, ‘욕용제’, ‘제모제’의 표준제조기준을 삭제하는 등 의약외품 품목신고 효율성을 높이고자「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