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안내
등록일 2017-03-22
조회수 1463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0호(2017. 3. 16.)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부직포’,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탐폰’ 및 ‘팬티라이너’의 순도 시험 중 ‘형광’ 시험법을 개선하고, 살충제 및 구강용품의 안전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로 신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제제 및 관련 성분의 규격을 동 고시에서 삭제하여 의약외품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