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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명칭 개선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998호(2017.3.22.)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법(법률 제14027호, 2016.02.03.)」개정에 따른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와 국제 조화된 안전성 평가에 대비하여 동물복지를 반영한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 검색 등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가이드라인의 이름을 붙임1과 같이 개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의견 양식 의거 작성하시어 2017.03.31.(금)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가이드라인 명칭 개정(안) 1부.

붙임2: 가이드라인 명칭 개정안 의견 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