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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무(無)파라벤” 관련 시험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