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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등록일 2017-04-10
조회수 1449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49호(2017.4.3.)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두가지로 한정되어 있는 등록필증 재발급 사유 확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등록·심사사항 변경 시 수수료 면제규정 신설,「화장품법(법률 제14264호, 2016.05.29.)」및「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57호, 2017.01.12.)」개정으로 기능성화장품 확대에 따른 주의사항을 추가하여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7.04.21.(금)까지 우리협회(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