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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4264호, 2016.5.29. 공포, 2017.5.30. 시행) 및 「화장품품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357호, 2017.1.12. 공포, 2017.5.30. 시행)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기능성화장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통칙 중 제형, 기능성화장품 각조 및 일반시험법을 개정하여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4월 24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