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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할랄·유기농화장품 또는 그 밖의 화장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4월 28일(금)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