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의 기능성화장품 전환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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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4-28
조회수 1551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1588(2017.4.26.)호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에서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전환 대상 의약외품에 대하여 붙임1과 같이 전환 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해당 사항을 숙지하시어 기능성화장품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이에, 해당 업체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전환 품목 목록을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17.11.30.까지 화장품심사과(cosmeti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 전환 절차(안내서) 1부.
붙임2: 기능성화장품 전환 품목 목록(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