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홈
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인증·보증 관련 현황 조사 협조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할랄·유기농화장품 또는 그 밖의 화장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69호, 2017.04.17.)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재 화장품에 표시·광고하고 있는 인증의 현황을 조사하여 고시 운영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화장품 관련 업계에서는 인증 받고 있는 기관의 현황을 2017년 5월 19일(금)까지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표시·광고 인증·보증 관련 현황 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