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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17.1.12)에 따라 신설된 아토피, 여드름, 튼살 및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6월 9일(금)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