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표시·광고 관련 업무 협조 요청의 건
등록일 2017-05-08
조회수 1473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화장품정책과-3184(2017.4.28.)호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먼지 차단’ 등의 표현에 대하여 실증자료를 요청·검토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업체 자체적으로 자율점검하고, 화장품 실증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는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화장품법」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