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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할랄·유기농화장품 또는 그 밖의 화장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관이 인증·보증한 사실을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357호)됨에 따라, 이에 따른 화장품의 인증·보증기관에 대한 신뢰성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