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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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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5-24
조회수 14169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719(2017.5.2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4264호, ‘16.5.29. 공포, ’17.5.3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357호, ‘17.1.12. 공포, ’17.5.30. 시행)에 따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