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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720(2017.5.23.)호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4264호, 2016.5.29. 공포, 2017.5.30. 시행)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357호, 2017.1.12. 공포, 2017.5.30. 시행)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