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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9호(2017.5.19.)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및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등 4개 품목군의 의약외품 지정을 해제하여 고시의 완결성과 입법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