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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
등록일 2017-05-25
조회수 14109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40호(2017.5.19.)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양생태계 등 환경오염 우려로 인한 인체 세정용품 중 미세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사용제한 조치를 의약외품 분야에 반영하여 의약외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조화를 도모하고자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