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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829호(2017.5.29.)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추가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고 제2017-149)을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 개정 진행 중인 사항 중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별표 3] 제2호 나목 12)부터 14)) 및 보고서 제출 대상 추가(제10조)”의 내용은 ‘17.5.30.일부터 제조(위탁제조 포함)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적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의 염모제, 탈염·탈색제, 제모제의 사용 시의 주의사항 내용은 기존의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일부 수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