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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관련 질의·응답집”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7.5.30일자로 시행되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중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화장품업계 및 제반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관련 질의·응답집”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관련 질의·응답집”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관련 질의·응답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