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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4344호(2017.5.30.)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와 수입관리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약사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