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CITES와 한약」안내서 관련 알림의 건
등록일 2017-06-07
조회수 1369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2149호(2017. 5. 31.)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한약재 수입·제조업체 관계자가 CITES 품목 수출입 관련 업무 수행시 국제 거래 규제를 준수하여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6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부속서 변경사항 등 정보를 담아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천산갑 : 상업목적 국제거래 금지 품목으로 등급 변경
강 향 : 수출입 시 허가가 필요한 품목으로 신규 등재
※ “CITES와 한약”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전문홍보물)에 게재되
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