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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중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 표준화된 인체시험법을 제시하여, 화장품업계 및 제반 관련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