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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지정 신청 및 기지정업체 2018년 소요 인원파악 신청 요청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ㆍ지원할 목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를 선정된 지정업체에 근무하게 하여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년 화장품 분야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기 지정업체의 2018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할 예정이오니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지정(중소기업 대상)을 희망하거나 및 기지정 받은 업체는 소요인원을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7년 7월 5일(수)까지 우리협회(담당자 : 이병수 e-mail : jacklbs@kcia.or.kr)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영지원팀 이병수 대리 (02-785-7985, jacklbs@k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