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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등록일 2017-06-15
조회수 14876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228(2017.6.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에 따라 의약품(아토피, 여드름, 탈모치료제) 주성분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에 대한 사용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