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 등의 일괄 공개 알림의 건
등록일 2017-06-22
조회수 1365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4693호(2017. 6. 19.)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의약 관련 업무처리의 표준화 및 민원인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무원지침서 및 민원인안내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4. ‘17.5.1자로 “지침”은 “공무원지침서”로, “가이드라인 또는 해설서”는 “민원인안내서”로 분류를 변경하고, 기 등록 지침서 등을 재분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일괄 공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 현황 1부. 끝.
※ 재등록 지침서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