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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788호(2017. 6. 22.)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개정에 따른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제도가 2017년 12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등에 전 성분 표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재방법 등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체계적인 의약외품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자「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7월 5일(수)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