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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등록일 2017-06-26
조회수 1355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789호(2017. 6. 22.)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전환되어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관련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삭제하고, 의약외품각조 제4부의 ‘피로인산나트륨’을 의약외품각조 제2부로 이동 수재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의 관리 효율성 및 입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7월 5일(수)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