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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790호(2017. 6. 22.)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되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욕용제’, ‘염모제’, ‘탈모방지제’, ‘제모제’ 등 4개 품목의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삭제하여 민원편의를 향상하고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업무 및 의약외품 품목별 행정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7월 5일(수)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