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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uropean Commission의 AnnexⅡ(배합금지), Ⅲ(배합한도), Ⅴ(보존제) 사용규제 개정(안)의 알림의 건
등록일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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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성분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각 성분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EU regulation AnnexⅡ(배합금지), Ⅲ(배합한도), Ⅴ(보존제)를 개정한다는 내용의 WTO 통보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EU489 규제 개정 관련 WTO 안내문 및 규제원문 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