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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등록일 2017-08-08
조회수 13565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66호(2017.8.07.)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개정에 따른 의약외품 전 성분 표시제도가 2017년 12월 3일 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등에 전 성분 표시를 위한 세부적인 기재방법 등을 마련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체계적인 의약외품 성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 규정을 정비하고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